만경하수종말처리시설공공시설입지승인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 관리자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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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02- 6호 공 고 (만경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시설입지승인 신청에 따른 예고)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만경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 1. 14 . 김 제 시 장 1. 위 치 : 김제시 만경읍 몽산리 931-1번지 일원 2. 면 적 : 9,270㎡ 3. 용도지역 : 농림지역 0.009㎢⇒공공시설 입지 0.009㎢ 4. 목 적 : 만경읍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경제적이고 효율적 으로 처리하고자 공공시설인 만경하수종말처리 시설 설치 5. 공고(예고)기간 : 관보게재일로부터 20일간 6. 관련법규 :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7. 의견제출 만경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시설 입지승인신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제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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