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사업 시행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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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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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고시 2002 - 2호 고 시 농어촌정비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제시 공덕면 제말리 산5-3번지에 대하여 개간사업 시행인가하고 동법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1월 14일 김 제 시 장 1. 사업의 목적 : 미간지(임야)를 개간하여 전작물을 조성하여 토 지의 이용율을 증대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함. 2. 개간사업 시행내력 가. 구 역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산5-3번지 나. 내 용 : 개발면적 9,954㎡ 3. 소요사업비 : 일금팔백팔십삼만삼천원정(₩8,833,000) 4. 사업기간 : 2002. 1. ∼ 2002. 6. 21까지 5. 사업의효과 : 토지이용률의 증대 및 농가의 소득증대 6. 사업시행자 : 김제시 청하면 월현리 525번지 최부일 7. 기타사항 : 개간 관련서류는 김제시청 건설과 농지개발담당에 비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건설과 농지개발담당(063-540- 3848)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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