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성대학공공시설입지개발계획변경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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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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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김제시 고시 제2002 - 1호 벽성대학 공공시설입지 개발계획 변경승인사항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2002. 1. 11 김 제 시 장 1. 시 설 명 : 학교(벽성대학) 2. 위 치 :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51-25번지 일원 3. 면 적 : 232,480㎡ 4. 변경승인내력 : 토지이용계획조서 참조 5. 승인년월일 : 2002. 1. 11 6. 토지이용계획도 : 실음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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