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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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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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 제 시 장 2002년 1월 14일 김제시조례 제398호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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