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

  • 관리자
  • 2006.12.30
  • 1209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김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 제 시 장 2002년 1월 14일 김제시조례 제397호 김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 김제시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다음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무인민원발급기의 사용) ①시장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의한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③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무인민원발급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무인민원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무인민원발급기의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주기적으로 발급장소를 방문하여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상태를점검하고, 장애발생시 적절히 대처하여 증명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2. 증명발급을 위한 소모품 관리 3. 일일수입처리 및 동전, 지폐 등 기기 준비금 관리 제13조 단서중 \"계기\"를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을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5조\"를 \"제5조 및 제5조의 2\"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납입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무인민원발급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납입서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인영된 증지는 소인을 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