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아동위원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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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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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01 - 397호 김제시 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와 주용내용을 김제시자치 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1년 12월 14일 김 제 시 장 김제시아동위원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아동복지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등 상세히 파악, 필요한 원조를 행하여 보호가필요로 하는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위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읍. 면. 동당 1인으로 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인 읍. 면. 동에는 초과인구 5천명당 1인을 추가할 수 있 도록함(안 제2조) ○ 아동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법에 열의가 있으 며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자격기준을 둠 (안 제4조) ○ 아동위원은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상 담 및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2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제시장(참조:사회 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76-120/김제시 서암동 353 김제시청 사회 복지과(전화 : 063 - 540 - 3480 FAX : 063 - 540 - 3466)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사회복지과(540 - 348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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