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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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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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02 - 86호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3월 15일 김 제 시 장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시민 위주의 참 봉사행정 구현과 전자정부 시대에 발맞추어 현행 수수 료 징수 규정을 개정 개별공시지가를 김제시 홈페이지에 등록 시민 등 이 자유로이 열람 가능토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현행 개별공시지가 열람시 징수토록 되어있는 김제시제증명수수료요율표 [별표 2]의 제11호의 기타 제증명 제3항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삭제함.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2년 4월 4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제시장(참조:종합민원처리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서 제출사항별도조치 필요없음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의견제출할 곳 : 우 576-120/김제시 서암동 353/ 김제시청 종합민원 처리과(전화번호 : 540-3377,3477 팩스 : 542-9477) 4)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방법이 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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