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건설공사품질시험실 운영규정중 개정규정

  • 관리자
  • 2006.12.30
  • 1266
김제시건설공사품질시험실운영규정중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김 제 시 장 2002년 3월 5 일 김제시훈령 제97호 김제시건설공사품질시험실운영규정중개정규정 김제시건설공사품질시험실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1천만원이상”을 “1천5백만원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