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관리자
  • 2006.12.30
  • 1289
김제시 공고 제2002 - 43호 김제시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제시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2월 25일 김 제 시 장 1. 개정 이유 시중 융자금 대출 이자율 하락 및 농협중앙회 김제시지부의 농촌소 득원개발육성기금 융자금 이자율 하향 조정으로 융자대상자인 농어 민의 금융부담을 경감코자 농가부담이자를 5%에서 4%로 조정하고 자 함. 2. 주요 골자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융자금의 농가부담이자를 4%로 조정하고, 금리차액은 시에서 보조함(안 제4조2항)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2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제시장(참조 : 산업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76-120/김제시 서암동 353번지 김제시청 산 업과(전화063-540-3857, FAX 063-540-326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산업과 담당자 송진희 (전화 063-540-385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