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사업 시행인가 고시

  • 관리자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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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고시 2002 - 32호 고 시 농어촌정비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제시 금구면 용지리 산52-5번지에 대하여 개간사업 시행인가하고 동법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2월 25일 김 제 시 장 1. 사업의 목적 : 미간지(임야)를 개간하여 전작물을 조성하여 토지의 이용율을 증대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함. 2. 개간사업 시행내력 가. 구 역 : 전북 김제시 금구면 용지리 산52-5 나. 내 용 : 개발면적 2,756㎡ 3. 소요사업비 : 일금칠백사십육만구천원정(₩7,469,000) 4. 사업기간 : 2002. 1. ∼ 2002. 4. 30까지 5. 사업의효과 : 토지이용률의 증대 및 농가의 소득증대 6. 사업시행자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2가 164번지 이형승 7. 기타사항 : 개간 관련서류는 김제시청 건설과 농지개발담당에 비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건설과 농지개발담당(063 - 540 - 3848)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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