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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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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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 제 시 장 2002년 2월 25일 김제시조례 제400호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금구면(읍면동명) 금구리(리.동명)의 리ㆍ통장 정수란 \"5\"를 \"6\"으로 하고, 금구리(리동명)의 행교(분리통명)란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의 요촌동(읍면동명)의 요촌동(리.동명) 리ㆍ통장 정수란 \"19\"를 \"20\"으로 하고 요촌동(리동명)의 17(분리통명)란을 별지와 같이하며, 요촌동(리동명)의 20(분리통명)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의 신풍동(읍면동명) 신풍동(리동명)의 리ㆍ통장 정수란 \"30\"을 \"33\"으로 하고, 신풍동(리동명)의 30(분리통명)란 다음에 성산그린빌,대방1, 대방2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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