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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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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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 제 시 장 2002년 2월 25일 김제시조례 제399호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미 평점 또는 70점이상인 자”를 “미 평점 또는 70점이상인 자, 단 대학생은 우 평점 또는 80점이상인 자”로 하고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민간단체·학교로부터 김제시 장학금 지급액이하의 장학금(수업 료 지원포함)을 받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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