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동우회 김제시분회지원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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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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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02 - 26호 지방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지방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02. 2월 1일 김 제 시 장 1. 제정이유 지방행정동우회김제시분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서 지방 행정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김제시 지방행정동우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등 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호)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2년 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제시장(참조:총무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76-010/김제시 서암동 353 김제시청 총무과(전화 063-540-3238, FAX 063-540-338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총무과담당자오형주(전화 063 - 540-323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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