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2023-162호
분묘 개장 공고(1차)(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8조,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허가를 받은 후, 임의개장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 |
편입토지 지번 |
김제시 오정동 |
산87-1, 산88-1, 221-1, 222-16 |
기수 : 00기 (김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편입토지 내 분묘 전체)
2. 개장사유 : 공익사업(김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에 편입
3. 개장일자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이 경과하면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후 납골당 안치)
5. 안치장소 : 인근 납골당
6.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공고기간 : 2023. 2. 23. ~ 2023. 4. 3.(월)
8. 신 고 처 : 김제시청 청소자원과 (Tel : 063-540-3173)
9. 신고요령 : 매장된 자와 연고자(관리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묘지신고서,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로서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추가로 발생된 분묘 또는 공사 중 개장공고 이후 누락 된 분묘 발견 시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3년 2월 23일
사업시행자 : 김 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