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2차 김제 금산면 용산리

  • 신주철
  • 2016.07.06
  • 583
분묘개장공고-2차(금산면 용산리)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룰러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전북 김제시 금산면 용산리 산 12-1 일원
                      지목:임야,
                      기수 : 2기
2.개장사유:재산권 행사 및 소유권보존
3.공고기간: 2016.8.17 까지
4.개장후 안치장소:김제시 만경읍 호ㅏ포3길54-9 영락원, 화장 후 10년
5.신고처:토지주(이정화 79년01월29일생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155 외 1인)
  위 대행 신고처: 김제시 남북로 260 장례지도사신주철의전사업부
  전화:063-920-1024 ,010-2687-4060, 010-3350-1024
6.신고시 구비서류:연고자임을 증명할수 있는서류
(족보,재적등본,기타 입증서류 등)
7.기타사항:본 공고에 누락된 소재내 지역의 분묘는(식별이 곤란하여 공사중 발견되는)추가 되는 분묘는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8.공고일:2016년7월6일
 위 공고인 대행 장례지도사 신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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