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분묘 개장 공고 2차

  • 김석환
  • 2016.10.22
  • 494
분묘개장공고-2차(죽산면 옥성리)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룰러 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전북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 247-4
지목:임야,
기수 : 1기(식별이 곤란하여 추가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2.신고 및 문의처 :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청 주민복지과(063-54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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