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제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울러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분묘 소재지:전북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산59-1
지목:임야
기수: 6기 추정
2. 개장사유 : 전 토지주외에는 관리한 사람이 없고, 최근 토지를 매각하게 되었는바
무연분묘 절차로 재산권행사 및 소유권 보존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김제시 만경읍 화포3길 54-9
영락원, 화장 후 10년 안치
4. 공고기간 :1차 2017. 4.18 ~2017. 5.28(40일간)
2차 2017. 5.29 ~ 2017. 7. 17(50일간)
5. 신고처 : 토지주(박진 1961년08월17일생,성경숙 1955년09월02일생 )
위 대행 신고처 :김제시 남북로 260 장례지도사 신주철 의전사업부
(전화☏063-920-1024 ,010-2687-4060)
6.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족보, 제적등본, 기타 입증서류 등)
7. 기타사항 : 본 공고에 누락된 소재 지역내 분묘는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시행 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 등)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공고일: 2017년 5월 29일
대행 공고인 제 전북4호 장례지도사 신주철
-----------------------------------------------------------------
개장.자연장지조성.묘지조성.무연분묘처리.분묘기지권확인.장례식상담
국가자격보유 장례지도사 와 상담후 설치 및 진행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