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용지면 신정리

  • 신주철
  • 2017.08.28
  • 269
분 묘 개 장 공 고(제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울러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분묘 소재지:전북 김제시 용지면 신정리 157-37
지목:임야
기수: 1기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및 소유권 보존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김제시 만경읍 화포3길 54-9
영락원, 화장 후 10년 안치
 
4. 공고기간 : 2차 2017. 8.28~2017. 10.16(50일간)
 
5. 신고처 : 토지주(오동진 전주시 완산구 태평2길22, 106동301호)
                         (전화: 010-5573-2857)
 
6.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족보, 제적등본, 기타 입증서류 등)
 
7. 기타사항 : 본 공고에 누락된 소재 지역내 분묘는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시행 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 등)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8.공고일 2017년 8월 28일
 
9.위 신고처 대행장례지도사 공고인홍성수 (010-4650-7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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