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제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울러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분묘 소재지:전북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 692-1 일원
지목: 전
기수: 1기 추정
2. 개장사유 : 토지를 매입 시점부터 방치된 곳으로 잡목제거등 행위중 토괴화 되어 육안 식별이 안되는 정도의 분묘가 있는바 무연분묘 절차로 재산권행사 및 소유권 보존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김제시 만경읍 화포3길 54-9
영락원, 화장 후 10년 안치
4. 공고기간 : 1차 2017. 8. 22 ~ 2017. 9. 30 (40일간)
2차 2017. 10.02 ~ 2017.11.21 (50일간)
5. 신고처 : 토지주(김태원 1956년12월08일생 정읍시 태인면 박산 1길 48)
위 대행 신고처 :김제시 남북로 260 장례지도사 신주철 의전사업부
(전화☏063-920-1024 ,010-2687-4060)
6.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족보, 제적등본, 기타 입증서류 등)
7. 기타사항 : 본 공고에 누락된 소재 지역내 분묘는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시행 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 등)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공고일: 2017년 8월 22일
대행공고인 제 전북4호 장례지도사 신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