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1차 개장 공고( 백산면 수록리 산 3-3번지, 2차선 접))

  • 이선아
  • 2017.08.15
  • 324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 연락처로 반드시 분묘와 관계를 입증하는 재적등본 족보등 관련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위 법률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의 이장 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또한 고의적인, 누락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및 법적으로 대응
1.분묘의소재지: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수록리 임, 3-3번지, 소유주: 채  윤  이
2.묘지기수: 7기 (다수)
3.개장사유: 토지활용을 위한사유 재산권행사
4.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개장방법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6.안치장소: 전라북도  군산시 임피면 서원석곡로 436-34
7.안치기간: 10년
공고인의 대행 연락처:  010-2410-8234
9.연락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연락시에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10기타사항: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불투명하여 누락되어  추가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7년  8 월16일
위 공고인:  김  상  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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