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1차공고 황산면 쌍감리779-10번지

  • 박동민
  • 2018.03.16
  • 264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바라며,만일 공고기
간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
하겠으며, 개장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소재지 :전북 김제시 황산면 쌍감리779-10번지
2. 분묘기수 : 1기 3. 분묘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후안치장소: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1167 평화원에 안치
6. 안치기간 : 안치일로 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신문공고일로 부터 3개월
8. 토지주.신고인 : 김 복순 (010-2257-0763)
전북 김제시 황산면 봉월리611
9. 신고방법 : 분묘연고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관계서류
(호적,제적,족보등)을 구비하여 상기신고
위와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6일
공고인 : 김 복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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