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제2차) 죽산면 옥성리 770-1.770-7 일원

  • 신주철
  • 2019.02.18
  • 137
분 묘 개 장 공 고(제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관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울러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 전북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 770-1.770-7 일원
개발지: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지/ 기수: 2기(공사중 발견됨 전체 단장으로 처리)
2. 개장사유 : 원토지주인 나씨종중에서 관리자를 모르는 분묘로 재산권행사 및 소유권 보존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3길 54-9
                            납골당 영락원, 화장 후 10년 안치
4. 공고기간 :최초공고일로부터 90일
5. 신고처 : 토지주(김현정 ,830416-2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소재지번 현광발전소 대표)
  위 대행 신고처 :전북 김제시 남북로 260 장례지도사 신주철 의전사업부
                                 (전화☏063-920-1024 ,010-2687-4060)
 6. 신고시 구비서류 :유연고는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협의 이장 합니다.
 7. 기타사항 : 본 공고에 누락된 소재 지역내 분묘는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시행 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 등)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공고일: 2019년 2월 18일
 대행 공고인 제 전북4호 장례지도사 신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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