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2차(전북 김제시 황산면 진흥리 206-3)

  • 이형춘
  • 2019.04.19
  • 199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27, 28) 및 동법시행규칙
18(19) 규정에 의거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 바라며,만일 공고기간내 미신
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
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분묘의소재지:전라북도 김제시 황산면 진흥리 206-3
2.분묘기수:1
3.개장사유:토지활용을 위한 사유재산권행사
4공고기간: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개장방법:-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6.개장후안치장소; 납골당
7,안치기간:안치일로부터10
8.토지주,공고인:전라북도 김제시 진흥8135-16
김대권 010-6500-4517
9,신고시구비서류:연고자 임을 증명할수 있는서류
(족보,가첩,제적등본,사실확인서 등)
2019년 4월 19
공고인:김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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