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정밀검사의 목적
교통사고 경향성(Traffic accident proneness)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서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지도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검사구분 및 대상자
○ 신규검사
1. 신규로 여객운송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2.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다만, 퇴직한 날까지 무사고 운전한 자를 제외.
3.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상 사업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
○ 특별검사
1.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 자중 중상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2.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3.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중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 재발급 안내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및 수검사실증명서는 필요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검후 3년이상 취업하지 않았거나, 수검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된 자중 사고자는 재수검 하여야 합니다. 수검사실증명서는 취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재발급 시 준비물 : 신분증, 수수료(2,000원)
□ 예약안내
운전정밀검사는 미리 예약하고 오셔야 수검이 가능합니다.
- 예약전화 : 1577-0990 음성안내 중 3번, 1번 누르신 후 상담원 통화
- 인터넷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www.ts2020.kr
□ 문의전화
- 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 : 063-211-9523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