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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운전정밀검사 안내(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

  • 김철
  • 2011.03.10
  • 400
 운전정밀검사 안내(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


□ 운전정밀검사의 목적

교통사고 경향성(Traffic accident proneness)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서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지도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검사구분 및 대상자

신규검사

1. 신규로 여객운송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2.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다만, 퇴직한 날까지 무사고 운전한 자를 제외.

3.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상 사업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

특별검사

1.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 자중 중상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2.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3.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중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 재발급 안내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및 수검사실증명서는 필요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검후 3년이상 취업하지 않았거나, 수검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된 자중 사고자는 재수검 하여야 합니다. 수검사실증명서는 취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재발급 시 준비물 : 신분증, 수수료(2,000원) 


□ 예약안내

운전정밀검사는 미리 예약하고 오셔야 수검이 가능합니다.

- 예약전화 : 1577-0990  음성안내 중 3번, 1번 누르신 후 상담원 통화

- 인터넷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www.ts2020.kr


□ 문의전화

- 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 : 063-211-9523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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