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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안내(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

  • 김철
  • 2011.03.10
  • 390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안내(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에 의거하여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 시험과목(4과목)

   - 교통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규

   - 안전운행

   - 화물취급요령

   - 운송서비스

□ 응시자격

   1. 만21세 이상, 2종 보통이상 운전면허소지자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 또는 자가용 운전경력 3년 이상인 자)

   2. 운전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한 자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제출서류

   1. 응시원서, 반명함판 사진 1매, 수수료 1만원

   2. 운전정밀검사 신규검사 후 3년 경과자의 경우

      ○ 사업용(운수업체)운전경력증명서 1부

      ○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급)

□ 화물자격시험 접수

   1. 인터넷 접수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www.ts2020.kr

   2. 방문 접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211-5,  전화 : 063-211-9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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