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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에 의거하여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 시험과목(4과목)
- 교통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규
- 안전운행
- 화물취급요령
- 운송서비스
□ 응시자격
1. 만21세 이상, 2종 보통이상 운전면허소지자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 또는 자가용 운전경력 3년 이상인 자)
2. 운전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한 자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제출서류
1. 응시원서, 반명함판 사진 1매, 수수료 1만원
2. 운전정밀검사 신규검사 후 3년 경과자의 경우
○ 사업용(운수업체)운전경력증명서 1부
○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 발급)
□ 화물자격시험 접수
1. 인터넷 접수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www.ts2020.kr
2. 방문 접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211-5, 전화 : 063-211-9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