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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주식회사로의 농협법 개정 반대한다.

  • 서창배
  • 2011.03.15
  • 964

3월11일 농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주회사로의 농협법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는 명분아래 중앙회 통제하에 신용과 경제지주회사를 세운다는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누구를위한 신경분리이고 누구를위한 경제사업 활성화 인가?

오로지 신용과 경제사업잘해서 돈 많이 벌겠다는것이 주요 목적이 되었다.

그동안 우린 회원조합과 조합원이 농협을 지배하는 연합회방식으로의 개정을 요구했다.

예전처럼 중앙조직이 회원조합과 조합원위에 군림하는 지주회사방식은 협동조합의 정신과 원칙에 위배되고 사업의 주체가 조합원이아닌 주주들이 되어 농업과 농민에 대한 지원이아닌 주주의 이익만을위한 투기자본의 마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대로 된다면 농협은 더 이상 농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수 없게되고 이윤을 위해 대규모 인원감축등 돈벌이에만 더욱 앞장서게 될 것이다.

더욱이 드러나고 있는것처럼 중앙회의 쪼개기 불법적인 제공에의한 것으로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더더욱 인정할수 없는 것이다.

버섯이라고 다 먹는 버섯이 아니다.

잘못된 신경분리는 모두를 죽일수 있는 독이 되기에 농협의 존재목적에 맞는 협동조합을 만들어가기위해 개정된 악법을 폐기하고 재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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