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23-1341호
예천 제3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에 관한 의견청취 공시송달 공고
예천 제3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협의내용 반영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농지법」 제31조의2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사업인정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및 개별통지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주소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10. 25.
예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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