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 미담사례, 알리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게시하는 김제시민의 사랑방입니다.

건전한 사이버 문화 함양을 위하여 김제시 홈페이지는 실명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시물이 광고성, 특정인의 명예훼손, 기타 불건전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내용에 관계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시장에게 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게시판에 올린 내용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일반 시민의 구인/구직 정보는 구인/구직 게시판을 활용해주세요.

무연분묘개장공고

죽산면 용성2길 221-35 불법개도살자에게 휴업보상금 지원한 김제시에게 묻습니다.

  • 이현주
  • 2023.12.27
  • 276
 이미지(1)
< 이미지(1)>
 이미지(2)
< 이미지(2)>

해당 게시물은 답변이 필요한 게시물로 확인되어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이동된 게시물은 시장에게 바란다 595번 게시물을 확인해주세요.

========================================

죽산연 용성2길 221-35
2022.8 개농장, 개도살장 적발 후 개 전원 포기

 2023.12.27 개농장 발견

 김제시에서는 개농장 주인에게 '휴업보상' 김제시는 불법도살자에게 휴업보상을 했습니다. 잠시 쉬다 다시 그 일을 해라? 그 의미입니까? 그래서 불법개도살자는 다시 그 일을, 그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불법도살자를 세금 지원을 했습니다. 개농장주는 지금 오히려 당당하게 보상을 운운합니다.

 범법자를 지원한 김제시는 어떤 근거로 휴업보상금을 지원한겁니까? 또한 상기 주소지의 개농장의 불법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속하고 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