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정보통신과
  • 2023.06.30
  • 80
  • 담당부서정보통신과

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2023. 6. 30.() ~ 7. 20.(), 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