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2023. 6. 30.(목) ~ 7. 20.(화), 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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