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제시 규칙 일괄정비규칙안」 입법예고

  • 기획감사실
  • 2023.06.07
  • 59
  • 담당부서기획감사실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제시 규칙 일괄정비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6. 8. ~ 2023. 6.27.(20일간)

2.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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