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제시 조례 일괄정비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6. 8. ~ 2023. 6.27.(20일간)
2.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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