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3. 6. 8.(목) ~ 6. 27.(화),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