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치매재활과
  • 2023.06.07
  • 63
  • 담당부서치매재활과

김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6. 8. ~ 2023. 6.27.(20일간)
2.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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