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3. 6. 8. ~ 2023. 6.27.(20일간) 2.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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