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정삼근
  • 2013.01.30
  • 1772
  • 담당부서정삼근

김제시 공고 제 2013-54호

김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 29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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