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신준길
  • 2013.02.04
  • 1716
  • 담당부서신준길

김제시 공고 제 2013-59호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 . 29 .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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