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경제진흥과
  • 2023.07.06
  • 90
  • 담당부서경제진흥과

「김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7. 7.(금) ~ 7. 26.(수),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김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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