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7. 7.(금) ~ 7. 26.(수),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김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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