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3. 7. 6.(목) - 2023. 7. 26.(수)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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