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투자유치과
  • 2023.07.06
  • 89
  • 담당부서투자유치과


김제시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예고기간 : 2023. 7. 6.() - 2023. 7. 26.()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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