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행정지원과
2017.01.12
656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김제시 공고 제2017-48호
김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월 12일
김 제 시 장
첨부파일
김제시보제353호(2017.1.12).hwp (13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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