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청원경찰 복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행정지원과
  • 2017.01.12
  • 686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김제시 공고 제2017-49호
 
김제시 청원경찰 복무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2일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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