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환경과
2017.01.12
614
담당부서
환경과
김제시 공고 제2017-47호
김제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2일
첨부파일
입법예고(김제시대기환경개선및지원조례).hwp (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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