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건위생과
2016.11.08
768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김제시 공고 제2016-596호
김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7일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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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입법예고.tmp.hwp (2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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