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환경과
2016.11.07
855
담당부서
환경과
김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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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법예고.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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