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상하수도과
2016.11.07
792
담당부서
상하수도과
김제시 공고 제2016-594호
김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7일
김 제 시 장
첨부파일
김제시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입법예고.hwp (2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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