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상하수도과
  • 2016.11.07
  • 792
  • 담당부서상하수도과
김제시 공고 제2016-594호
 
김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7일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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