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시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문화홍보축제실
2016.11.07
832
담당부서
문화홍보축제실
김제시 공고 제2016-597호
김제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7일
김 제 시 장
첨부파일
입법예고-김제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김제시보제350호).hwp (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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