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보건위생과
2016.10.18
901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김제시 공고 제2016-570호
김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8일
김 제 시 장
첨부파일
입법예고-김제시향토음식발굴육성및관리조례시행규칙(김제시보제349).hwp (7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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