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보건위생과
  • 2016.10.18
  • 901
  • 담당부서보건위생과
김제시 공고 제2016-570호
 
김제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8일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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