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획감사실
2016.10.18
756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김제시 공고 제2016-568호
김제시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8일
김 제 시 장
첨부파일
입법예고-김제시공무원행동강령에관한규칙일부개정(김제시보제349호).hwp (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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