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투자유치과
2016.10.11
815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김제시시 공고 제2016-556호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1일
김제시장
첨부파일
김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김제시보제348호(2016.103.11)).hwp (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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