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지원과
2017.05.24
333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김제시 공고 제2017-308호
김제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4일
김 제 시 장
첨부파일
입법예고(사무소소재지조례).hwp (26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