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재생과
2017.05.24
362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김제시 공고 제2017-311호
김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4일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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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법예고.hwp (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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