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과
  • 2017.05.23
  • 291
  • 담당부서여성가족과
김제시 공고 제2017-310호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4일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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